협회는 10월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30일 시장배 단체전에서 페어조건 위반한 서평택클럽(금배부)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다음과같이 징계를 의결했음을 공지합니다. 1.위반사항 : 금배부 페어기준 위반 2.징계 결과 : 서평택클럽 금배부 단체전 1개 대회 출전 정지 * 단체전 규정 위반시 2대회 출전 정지 이지만 이전 지역에서는 지역 신인부 입상시에도 승격되지 않고 동배유지 되는점, 대한테니스협회 동호인 등록에 동배로 되어있는점을 감안하여 1대회 출전정지 하자는 의견과 2대회 출전정지 하자는 안을 위원들의 투표결과 5:4로 1대회 출전정지로 결정하고 추후 협회 등록시 유의사항을 밴드 및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대회요강에도 명확히 적시한 이후에도 위반사항 발생시 징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각 클럽에서는 징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등록시 이전지역 등급 및 대회입상 여부 확인을 거친 후 협회 등록을 하셔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