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체육회 지침에 따라 선거인 50명 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단체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협회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7인 이상의 선거운영위원회 (협회의 임원이 아닌 교육계,법조계, 언론계,등 외부인원이 2/3 이상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대의원(등록된 클럽 및 지회의 회장)과 각 클럽 및 지회의 임원중 1명,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 중에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추첨하여 추가 선거인을 배정합니다. 1월12일 제1차 선거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선거일정 및 선거인 배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클럽 및 지회의 임원 2명의 명단 및 첨부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출력하여 서명하신 후 협회로 제출(서명 후 동의서 사진을 문자로 12일까지 협회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및 문의 - 사무장: 백철호 010-3363-7496 )